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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정보 ::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 연말정산 정보 ::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2014년이 된지도 어느덧 2주가 되었습니다.

2013년 연말이 되면서,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여러가지일로 정신이 없으셨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쁠수록 더 잘 따져보아야하는것이 있지요. 바로 직장인의 필수, 연말정산입니다.

한해동안 열심히 일하셨다면,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시고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따져보세요!









   연말정산 정보   











가장 먼저,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부터 알아야겠지요?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2014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날짜를 미리 알아두셨다가, 슬슬 준비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으신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것을 말한다.



*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달라지는점들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달라지는점 또한 주의깊게 보고 참고하도록 해요.






2013년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 대충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 올해 신용카드 15% 공제, 현금영수증 30% 공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이용분의 30% 공제.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 지출액의 50%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로 확대.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 연 3.4% 이상.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초중고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과 체육시설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 공제대상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전공대학 추가.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 공제한도 2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배우자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원양 외향선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려운것 같지만 알고보면 쉬운 연말정산! 이렇게 해보세요.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2. 소득공제증명서류 수집

→ 2014년 1월 15일 오픈예정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2월분 급여 지급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한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율을 수령한다.

(대부분 3월 이내 수령이 가능함.)







이렇게 연말정산 정보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도 참고하시면서, 이번년도 연말정산 모두 잘하도록해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