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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 2014년엔 무엇이 달라질까?



[새해에 달라지는 것] 2014년엔 무엇이 달라질까?








어느덧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모두들 새해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모두들 새해 계획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새해에 달라진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13년과는 다르게 2014년엔 새로워지는것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미리 2014년에 달라진것들을 알아보고 대비하는것이 좋겠지요?






새해에 달라지는 것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1. 새해에 달라지는 것 첫번째는 바로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는것입니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만에 바뀌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입, 혼인신고, 출생신고,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때 모두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2. 그리고 새해에는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했었는데요.

네비게이션이나 후방카메라를 보는것은 상관없지만 DMB를 보게되면

3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선불교통카드 출시 & 새로운 수표 도입




3. 새해에 달라지는 것, 세번째는 바로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되는것이랍니다.

전국 모든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되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사람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2014년 4월부터는 새로운 수표가 도입되는데요. 기존 자기앞수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식별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10만원, 5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라고 합니다! 새로운 수표의 도입으로 인해 안심하고

수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가능 & 육아휴직 급여




5. 새해에 달라지는것 다섯번째는 바로 비행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것이랍니다.

이번년도 3월부터 비행기 이, 착륙시 모두 스마트폰, 태블릿PC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비행기안에서 지루하셨던분들 많으셨을텐데 이번년도 이후에는 지루할틈 없이

비행기를 타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게다가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지며, 손톱깎이, 우산 등도

기내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6. 새해에 달라지는 것 여섯번째는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작년, 월 50만원이었는데요. 이번년도부터는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육아휴직 후에 이직을 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급여 중 15%는 업무에 복귀한 후에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입출금기 거래 금지 & 대체휴일제 제도




7. 이번년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카드를 이용한 현금입출금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금지되는것이 아니라,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마그네틱카드로 현금거래 이용을 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 2월 3일부터는 이용이

금지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8. 직장인분들이 제일 반가워할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년도 추석부터 대체휴일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대체휴일제를 적용한 추석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 고용보험료




9. 2014년부터는 최저임금이 바뀐다고합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4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는 시간당 5210원으로 올랐다고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한달 월급 108만원을

조금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구정은 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하니

근로자분들에게 기쁜 소식일수밖에 없겠네요.


10. 마지막 새해에 달라지는것은 고용보험료입니다.

이번년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제 또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별로 달라질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 2014년엔 꽤 많은것들이 달라져있지요?

앞으로 정부에서 국민이 좀 더 행복한 삶,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