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안내] 동물등록, 이렇게 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의해서 봐야할 동물등록제!
아마 동물등록을 한 분들도 계시고, 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반려견 등록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반려견 등록안내 ▒
동물등록제란 무엇?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비용을 절감하며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이 제도가 제외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 일시 & 등록대상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동물등록방법
1. 체내주입형 _ 내장형 전자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며 영구적인 등록방법.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으크로칩을 피하부위에 삽입한다.
(수수료 : 2만원)
2. 외장형 전자태그 _ 외장형 무선개체 식별장치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되어있는 목걸리 형식.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수수료 : 1만 5천원)
3. 등록인식표
소유주의 이름,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
(수수료 : 1만원)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칩, 안전한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합니다.
동물등록제 접수절차
반려동물 등록신청
(기준 : 3개월 이상 개)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장착)
▼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인적사항)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 꼭! 동물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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